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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경제 지원책
1.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목적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 자격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은 신청하는 해의 6월 1일 기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일 경우 지급 금액이 일부 삭감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정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황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국세청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신청 마감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 추가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Q2.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9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 9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Q3.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일 경우 지급 금액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