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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민생회복 지원금
    광명시 민생회복 지원금

    광명시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경기도 광명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특히,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지급되며,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 ~ 3월 31일
    • 방법: 광명시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주의사항: 광명사랑화폐 카드 소지자만 가능. 미소지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발급 후 신청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0일 ~ 3월 31일
    •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의사항: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지급 및 사용 안내

    지급된 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 카드에 충전되며, 사용 기한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지급 수단: 광명사랑화폐 카드
    • 사용 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
    • 사용처: 광명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 불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문의처: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기업지원과 (02-2680-5858)
    • 민원 처리: 신청 중 오류 발생 시 광명시청 민원 접수창구 이용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광명시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광명시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대 효과

    이번 지원금은 설 명절 전후로 지급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광명시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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